<p></p>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, 부랴부랴 재발을 막겠다며 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, 저희 취재 결과 3년 전,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LH 직원들의 처벌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10개월 전 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 법안입니다. <br><br>한국토지주택(LH)공사법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'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'에서 '3년 이하'로 처벌을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<br> <br>통상 징역 1년당 1천 만원 비율로 벌금을 맞추는 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따라 3천만원 벌금에 맞춰 처벌 수위를 완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당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"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와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"는 부정적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. <br><br>한국수자원공사도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을 5년 이하로 했고 <br> <br>부동산투자회사 직원들은 미공개 회사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'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'으로 강하게 처벌한 것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. <br><br>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"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최선 기자] <br>법안은 부적격 의견 등이 나오면서 폐기됐지만 국토위 소관기관인 LH 직원들은 4개월 뒤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찬우 <br>영상편집: 강 민